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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근로자임금의 의미와 도시⋅농촌일용임금 확인하는 방법
※ 관련포스팅
– 도시일용⋅농촌일용임금 정리(2015년 ~ 2024년 상반기)
I. 개 요
소득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 즉,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지만,
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임금은 손해배상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.
※ 참고판례
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,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,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, 가정주부,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인바(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9602 판결 [손해배상(자)])
II. 도시일용근로자임금과 농촌일용근로자임금
일용근로자임금은 크게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목적으로 조사하여 발간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 보통인부 노임인 도시일용근로자임금과
통계청이 조사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상 농촌 남녀 노동임금인 농촌일용근로자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,
실무상 피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,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.(물론 거주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.)
※ 참고판례
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…(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3428 판결 [손해배상(자)])
III. 일용근로자임금(1일) 확인하는 방법
도시일용임금과 농촌일용임금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(https://kosis.kr)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
도시일용임금의 경우 1. 국내통계 → 2. 주제별 통계 → 3. 임금 → 4. 건설업임금실태조사 → 5.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선택해서 보통인부 노임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
농촌일용임금의 경우 1. 국내통계 → 2. 주제별 통계 → 3. 물가 → 4.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→ 5.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선택한 뒤
(1) 조회설정 버튼 클릭 → (2) 농가구입가격지수 클릭 → (3) (남)농업노동임금과 (여)농업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IV. 일용근로자의 가동 일수
이렇게 확인한 1일 일용근로자임금에 가동일수를 곱하면 월 일용근로자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, 법원 실무에서는 경험칙에 따라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가동일수를 22일로, 농촌일용근로자의 경우 가동일수를 25일로 산정해 오고 있습니다.
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제 도시일용임금 가동일수는 20일로 적용해야 하겠습니다.
※ 참고판례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(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0다271650 판결 [구상금])